헌터 바이든,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돼
'재선 도전' 바이든에 악재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3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이날 델라웨어주(州)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부절차(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는 자리)에 출석했다. 헌터는 탈세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달 14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법을 위반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5년 징역형에 7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무기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지 않은 초범의 경우 중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헌터 측은 당초 기소를 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탈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총기 관련 혐의는 기소를 유예하기로 한 연방검찰과의 '유죄 인정 협상'이 불발되면서 결국 기소됐다.
재판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악재다.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 매치'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 4건으로 형사 기소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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