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인정해 벌금형 선고
유튜브 보고 수법 터득 후 계획
도어락에 남은 지문 자국으로 이웃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가려던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서울 강동구 소재 자기 집 맞은편에 사는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유튜브를 보고 도어락의 지문 흔적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A씨에겐 변경된 주소 정보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범행 닷새 뒤인 11일 이사를 하고서도 그 사실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그는 청소년성보호법(위계 등 간음) 위반으로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호기심으로 7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한 번에 현관문이 열렸다는 변명은 상식에 크게 어긋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 발각 후 곧바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신상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