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6500개 기업 참여·위반 시 과태료 5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 업체가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수탁기업(하청업체)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이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해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취지다.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약정을 체결, 갱신하는 위탁 기업은 약정서에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위탁기업(원청업체)이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 과태료, 제재 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위탁 기업이 탈법 행위를 한 경우 1차 3,000만 원, 2차 4,000만 원, 3차 이상 5,0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미리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동행 기업은 지난달 26일 기준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206개로 총 6,533개다. 당초 중기부는 동행 기업 중 위탁기업 1,500개사, 수탁기업 4,500개사를 목표로 신청을 받았는데 동행기업 중 대기업, 중견기업 등 원청 기업에 해당하는 위탁 기업의 참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올해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계도 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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