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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교수 채용비리 사실로…광주고법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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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교수 채용비리 사실로…광주고법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23.10.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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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 불공정 인정"…조선대 3,000만 원 배상해야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용 불공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 제공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용 불공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 제공

법원이 조선대학교의 교원 채용 과정에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당 채용 사실을 인정하고, 탈락 피해를 본 A씨에게 조선대가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 양영희)는 A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 탈락 후 심사 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A씨는 "학과장인 B교수가 C씨를 채용하기 위해 2차 심사위원 중 1명에게 부정청탁을 했고, 2차 심사도 강의시간이 20분에서 30분으로 임의 변경돼 채용세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심문 등을 통해 해당 채용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B 교수가 C씨를 지칭해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증인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관계자는 임용 논란이 발생한 후 관련 문서를 파쇄했고, 2017년부터 교육부의 지사 하에 모든 실기시험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나 이 사건 2단계 심사 동영상은 촬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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