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보다 1,305원 많아...1,749명 혜택
대전시는 지난달 노동자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210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800원)보다 410원 인상된 것이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9,860원)보다는 1,350원(13.7%) 많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내년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234만2,89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보다는 월 28만2,1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8만5,690원이 더 많다.
적용 대상은 시와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근무자와 민간위탁 저임금 근로자로, 총 1,749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 정책"이라며 "이번 결정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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