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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 7일 첫차부터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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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 7일 첫차부터 1400원

입력
2023.10.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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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원→1,400원… 150원↑
내년 하반기 150원 추가 인상

지난달 1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7일 첫차부터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오른다고 서울시가 2일 밝혔다. 기존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새 기본요금은 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시민공청회(2월)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를 거쳐 7월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오른 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시는 당초 300원 인상을 추진했으나 물가상승 부담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 하반기에 150원씩 나눠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에 따라 1회권 기본요금도 150원 올라 1,500원으로 책정됐다. 30일간 최대 60회 이용 가능한 정기권 요금은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 6만1,600원부터 12만3,400원까지 거리에 비례해 조정된다. 청소년ㆍ어린이 요금 또한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ㆍ어린이 64%)에 따라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결정됐다.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기본거리 10㎞ 초과 시 5㎞당 100원 추가 부과)과 조조할인(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 시 20%)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교통수단마다 기본요금이 다른 만큼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을 살펴봐 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지하철 역사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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