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확정자 총 59명…4명 군형법 사형 선고
사형수 유영철, 정형구 대구교도소→서울구치소
사형 집행 이뤄지나 관심↑…현실은 어려울듯
이모(당시 70세)씨는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죄로 1999년 2월 사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형 집행은 20여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2019년 7월 서울구치소에서 지병으로 숨졌다.
법무부가 최근 사형수들을 서울구치소로 이송하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확정자는 총 12명이다. 2021년과 2019년 1명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이다. 이들은 법률규정에 의해 형량을 줄여주는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됐다.
현재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최근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다. 그는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대학생 장모씨도 2015년 8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감한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가 최근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형장이 있는 교정시설은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 등 4개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사형제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다면서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다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는 사형 집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외교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사형 집행에 대해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장기간 사형 미집행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무기징역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해 법원이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공포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