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최소한 범위 내 법원 발부 영장 집행"
"문재인 정부 검찰이 시작한 수사" 반격도
"55명 기소·22명 구속... 대규모 비리"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야권 주장이 계속되자, 대검찰청이 실제 압수수색 횟수가 “총 36회”뿐이라며 반박했다.
대검 반부패부(부장 양석조 검사장)는 30일 “이재명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측은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 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 회”라면서 “‘대장동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다. “대규모 비리의 실체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이어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야권 "이 대표 압수수색 300여 차례" 검찰 비판
대검 측이 이날 밝힌 수치는 야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로 언급한 것에 비하면 10분의1 수준이다. 야권에서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이 대표 수원지검 출석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이 6번째 소환이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돼 확인된 압수수색만 376차례 당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한 것이 46회였다. 8배가 넘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라고 같은 내용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 대표 또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0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 넘도록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 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실제 압수수색 횟수를 공개하면서 이 대표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다는 점과 대규모 비의 의혹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검 측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되고 여러 명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라며 “현재까지 총 55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실제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쌍방울 기업 비리 및 대북송금 사건도 2021년 10월 금융당국의 통보에 따라 전 정부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도 감사원이 지난 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이 나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