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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번엔 '보복 협박'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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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번엔 '보복 협박'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3.09.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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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면 재소자 신분 재판받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올해 6월 12일 오후 부산시 연제구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올해 6월 12일 오후 부산시 연제구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구치소 내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은 뒤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다.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약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했다. 강간 시도가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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