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청년 6명, 소송 제기
"기후 재난, 개별국 재량권 넘어"
여러 국가 대상 소송은 첫 사례
포르투갈 10대 어린이와 20대 청년들이 유럽 국가 32곳을 대상으로 무더기 기후 소송을 냈다. 각국의 기후 목표가 기후 위기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개별 국가나 지역 단위로 기후 소송이 제기되고 원고들이 승소한 적은 있으나,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국적 11~24세의 어린이·청년 환경운동가 6명은 유럽연합(EU) 회원국 27곳과 영국·스위스·노르웨이·러시아·튀르키예 등 다른 유럽 국가 5곳을 상대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이날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앨리슨 맥도널드 변호사는 “이 소송은 국가가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실패해 젊은 세대가 치러야 할 대가에 관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모두 포르투갈 국적자인 원고들이 자국 외 나머지 31개 국가를 상대로 피해를 주장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변호인은 “원고들은 먼저 국내 법원을 거쳐야 하며 전원 포르투갈 국민이기에 유럽인권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들은 “(전 세계적) 기후 재난에 대처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재량권에 달려 있지 않다”며 “국가·지역 수준에서 기후 소송이 승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개별 국가들은 기후 권리 보장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게리 리스튼 변호사는 “우리는 피고 국가들의 기후 정책이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3도 이하 상승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증거를 제출했다”며 “어떤 국가도 이에 반박하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에 따라 1959년 설립됐다. 이 재판소의 판결은 조약 당사국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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