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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논문 대필' 검사, 재판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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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논문 대필' 검사, 재판 다시 받는다

입력
2023.09.28 10:28
수정
2023.09.28 10:53
0 0

대법원, 업무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
논문 대필 과정에 대한 심리미진 이유
전직 교수 동생은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사학위 예비심사에서 대필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논문 대필 과정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4) 검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달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정 검사는 2016년 12월 성균관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이 대필한 논문을 스스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해 로스쿨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도교수가 제공한 논문 초고를 대학원생이 보완했고, 이를 다시 지도교수를 거쳐 전달 받은 정 검사가 예비심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정 검사가 발표한 논문을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게 맞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 검사가 제출한 논문 초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대학원생이 손댄 초고와 정 검사가 심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논문 대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필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또, 대학원의 논문 예비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설령 대필된 자료로 발표했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비심사 성격상 논문 품질 검증보다 논문 작성 계획을 따지는 수준에 불과하고, 심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이유다. 완성된 논문이 아니라 목차 위주로 작성된 수준의 논문이 제출되는 경우도 있어, 설령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예비심사 자료를 발표했더라도 대학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정 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정모(43) 전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2017~2018년 대학원생 등이 대필한 논문 3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정 검사와 함께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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