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가구 부담 경감 기대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이 피부염‧결막염 등 반려동물이 자주 앓는 질병 100여 개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한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정부는 이전까지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등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다.
10월 1일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100여 개에 달한다.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 진료행위는 물론, 구토‧설사‧기침 증상 치료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등이 포함된다. 진료비의 10%인 부가세 면제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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