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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체납 건보료, 30·40대 세대원 있어도 탕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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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체납 건보료, 30·40대 세대원 있어도 탕감해준다

입력
2023.09.27 14:30
수정
2023.09.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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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체납 보험료 탕감 기준 완화
소득 기준 연 100만→336만 원 이하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전경. 연합뉴스

생계난으로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체납 보험료 탕감 기준이 완화됐다. 젊은 가족이 있으면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대원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은 완화해 밀린 건보료 납부 의무를 덜어줄 대상을 넓힌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체납 건보료 결손처분(탕감) 기준을 완화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체납한 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납액을 결손처분한다. 다만 체납자가 소득, 재산, 세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지난달까지는 세대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 재산이 재산과표 450만 원(전월세 1,500만 원) 이하이고, 세대원 가운데 30, 40대가 없어야만 밀린 건보료를 탕감받을 수 있었다.

공단은 이달부터 세대원 연령과 무관하게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 기준은 유지하되, 세대 소득 기준은 연 336만 이하로 완화했다.

공단은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기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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