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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미끼로 재수생 성폭행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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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미끼로 재수생 성폭행한 3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9.27 12:07
수정
2023.09.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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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정신적 충격에 극단적 선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B(19)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A씨는 면접을 빌미로 부산진구 한 스터디카페로 B씨를 유인했다. 이어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변종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다 20여 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문을 막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B씨 이외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역 여성단체 30여 곳은 전날 A씨에 대해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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