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악용돼
우편요금 영치금으로 결제토록 개선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 내로 음란도서를 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수용자들이 옥바라지(심부름) 업체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교정시설에 들여오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외부와 주고받는 우편 요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는 점을 고려, 심부름 업체와 수용자 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75개 심부름 업체가 수용자 부탁을 받고 음란물이나 담배 등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낸 뒤 우표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부름 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 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내달부터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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