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동결 역대 세 번째… 서민 부담 고려
복지부, 갈등으로 비칠까 '만장일치 결정' 강조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했다. 건보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다.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직장가입자는 매달 기본급에 7.09%를 곱한 금액이 건보료로 공제된다.
건보료 동결은 2009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생계비 부담 완화 기조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7월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의료비를 핵심 생계비로 꼽으며 내년도 건보료는 최대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도 서민 부담 증가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해 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날 "노동자 서민의 허리가 휘고 있는 만큼 동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가 동결보다는 0%대 소폭 인상을 택할 거라는 관측도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보 재정이 압박을 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에 올리지 않으면 내후년에는 더 올려야 할 공산이 크고 결국 정부가 '조삼모사'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도 동결됐다가 다음 해 곧바로 2% 인상된 적이 있다"며 "보험료율이 동결되면 적자가 뻔해 내년에 1%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상론 vs 동결론 갈등에 8월 이후 확정, 2012년 이후 11년 만
동결론과 인상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건보료율 결정은 예년보다 오래 걸렸다. 평소 6~8월에 이듬해 건보료율을 결정하는데, 올해처럼 8월 이후에 확정한 건 2012년(10월 결정)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달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건보료율 동결을 제시한 반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1% 이내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종 결정을 내린 이날 건정심 회의도 당초 지난 21일 개최하려던 것을 복지부가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미룬 것이다.
복지부는 그간의 진통을 의식한 듯 "건정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 건전성 지표인 건보 준비금이 23조9,000억 원으로 현재 '곳간'이 풍족한 점도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 건보 재정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 이용이 감소한 영향으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봤고, 올해도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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