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과 옷 등 6,000만 원 상당 훔쳐
절도죄로 1월 만기 출소 후 재차 범행
절도죄로 만기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전국을 돌며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4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4개월 간 대전과 서울, 경주, 대구 등 전국의 귀금속 판매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45차례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역과 터미널, 대형마트 내 귀금속 판매점에서 제품을 살 것처럼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된 귀금속을 손에 말아 쥔 종이에 넣어 나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진열장 안의 고가 제품이 아닌 밖에 있는 18K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귀금속만 훔쳐 다수의 판매점에선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대전 동구와 대덕구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한 찜질방에서 검거했다.
A씨는 올 1월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뒤 훔친 물건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모텔과 찜질방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얼마 전엔 책을 훔치다가 들켜 경찰 출석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어차피 구속될 바에야 계속 범행을 저질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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