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가상화폐로 거래
텔레그램과 가상화폐(코인)를 이용해 115만 원어치 마약류를 사들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권성수)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매매대금 115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사흘 동안 3차례 대마초와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0월 27일 오후 5시쯤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1g을 주문하고, 본인 거래소 계정을 이용해 판매자가 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했다. 이후 판매자가 장소를 지정해 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모처에서 숨겨진 대마초를 챙겼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당일 오후 7시쯤엔 엑스터시 2정, 이틀 뒤에는 케타민 1g을 각각 시가 70만 원, 25만 원 상당의 코인으로 구매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했고 환각성, 중독성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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