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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매체 "북한, 25일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 이틀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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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매체 "북한, 25일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 이틀간 격리"

입력
2023.09.26 01:04
수정
2023.09.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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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3년 8개월 만에 국경 완전 개방
'합법적 외화 벌이' 관광산업 활성화 꾀하는 듯

2019년 12월 북한 평양의 지하철역 내부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다. 북한은 25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019년 12월 북한 평양의 지하철역 내부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다. 북한은 25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북한이 25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중국 관영 CCTV가 이날 보도했다. 지난달 말 해외 체류 중인 북한 국민의 귀국을 허용한 지 한 달 만이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약 3년 8개월 만에 국경 문을 완전히 개방한 셈이다.

이날 CCTV는 북한 당국이 “외국인은 입국 후 이틀간 의학적 격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공개한 북한 당국이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북한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북한과 밀접한 관계인 중국의 관영 언론 보도라는 점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북한의 국경 개방 움직임은 점점 가시화돼 왔다. 지난달 27일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 완화와 관련,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공민(북한 국적자)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엔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다시 시작됐고, 올해 들어선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화물차 운행이 부분 재개됐다.

이번 ‘외국인 입국 허용’은 북한의 합법적 외화 벌이 수단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7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국제관광 확대 및 관광객 편의 보장’을 위한 관광법을 채택한 바 있다. 해외 체류 북한 주민의 귀국 시 격리 기간이 일주일인 반면, 북한 입국 외국인은 이틀만 격리하도록 한 것도 ‘관광객 편의 제공’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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