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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이유 있었네... "서울시, 무단휴업 단속 안하고 요금만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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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이유 있었네... "서울시, 무단휴업 단속 안하고 요금만 올려줘"

입력
2023.09.25 17: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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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면서 실제로는 무단휴업 택시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채 요금만 올려줬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이처럼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공직사회의 업무행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먼저 심야(오후 11시 이후) 택시 부족에 시민불편이 가중되던 지난해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당시 개인택시 무단휴업과 법인택시 차량 말소 등으로 서울 시내 택시 운행률이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면서 면허대수(7만1,760대)의 절반(57%·4만1,095대) 정도만 실제 운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운행률을 올려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무단휴업 기준을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사실상 택시 운영관리에 손을 놓았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또한 "당시 무단휴업 의심택시를 축소하거나 부정확하게 선정했을 뿐 아니라 선정한 2,000여 대를 제대로 조사·제재하지 않고 3대만 행정처분하는 데 그쳤다"며 "서울시는 운행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운행률 제고 명분으로 택시요금만 인상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작년 11월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대폭 올랐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졌다. 감사원은 택시 운행·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라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법인 택시 회사들이 영업기준에 미달한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 법인 택시 면허 대수 2만2,603대 전체의 등록실태를 확인해보니 3분의 1에 달하는 7,168대가 폐차 등으로 말소돼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말소된 차량 수를 반영하면 여행자동차법상 서울 시내 법인택시업체 254개 중 72개 업체는 사업 면허 취소 대상이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실태를 전혀 파악 못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용역 결과를 근거로 레미콘의 신규등록을 계속 제한한 국토교통부도 소극 행정의 주요 사례로 꼽았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건설기계의 수급예측 용역 결과를 근거로 수립한 수급계획에 따라 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신력 없는 1인 연구소 등에 수급예측 용역을 2년마다 발주했고 이를 토대로 레미콘 트럭이 공급 초과라고 판단, 신규 등록을 금지한다는 수급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책사업에 인허가권을 남용한 여주·양주시 △기업의 금융규제 특례신청을 법적 근거 없이 사전검토하면서 선별 접수한 금융위원회 △소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지연한 소방청 등을 대표적 소극 행정의 사례로 꼬집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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