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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생명산업 특별자치도 특례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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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생명산업 특별자치도 특례법 마련

입력
2023.09.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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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등 지역특화형 복합산업 육성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가 지역특화형 의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자치도 특례법을 마련했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생명산업 거점화’ 특례가 담겼다. 의생명산업 거점화 특례에는 전북지역의 바이오 소재, 의료기기, 고부가가치 식품 등 지역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지역특화형 라이프·디지털헬스케어·동물용 의약품·바이오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북도와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북자치도 내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연구중심병원 10개소 중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 병원들로 지정되어 있어, 비수도권인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시켜 지역병원의 연구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다. 전북 내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추가 지정해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특히 도는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규제 해소, 시범사업의 실증이 필요함에 따라 특례를 통해 시범적 헬스케어 특화지구 도입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무엇보다 도는 전북의 풍부한 바이오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적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바이오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정안에 넣었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글로벌 생명경제 핵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의생명산업 거점화 특례를 통과시켜, 전라북도 신산업의 생태계를 확산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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