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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 유튜브 홍보... "투자 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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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 유튜브 홍보... "투자 사기 주의하세요"

입력
2023.09.25 16:41
수정
2023.09.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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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고 정교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올해 8월까지 103곳 직권말소 처분
연말까지 100여개 업체 '암행점검' 실시

유명인을 사칭하는 일당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설거래소 가상거래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유명인을 사칭하는 일당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설거래소 가상거래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OO투자증권 이사 A입니다. 곧 상승할 증권사 매집 종목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저 보고 와주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B씨는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고 솔깃해졌다. 국내 굴지의 증권사에 다니는 임원이라면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A씨가 '무료로, 직접' 투자자문을 해준다는 채팅방을 찾아간 B씨는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받았다. 한 달에 30~4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자상품이 있다는 말에 냉큼 처음 보는 사설거래소에 고액을 입금한 B씨는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한 푼도 찾을 수 없었다. 거래소는 가짜였고, A씨를 사칭한 일당은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3곳을 직권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단속반과 집중신고기간을 운용한 결과다. 금감원 측은 "현장검사와 시장감시, 민원·제보를 통한 단속을 시행했다"라며 "지난달부터는 요주의 업체에 대한 암행점검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식. 금융감독원 제공

유튜브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식. 금융감독원 제공

단속 대상은 투자사기를 일삼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이다. 고객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하면서 수백억 원대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을 해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주식종목 게시판·블로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행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부정거래하거나,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식의 증권 불공정거래 사례도 여전했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리딩방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말까지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일제점검도 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과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에서 1대 1 투자자문을 하거나 금융위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판단 조언을 유료로 하는 건 불법"이라며 "투자사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나 금감원에, 불공정거래는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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