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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0분→15분' 확대… 우이·신림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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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0분→15분' 확대… 우이·신림선도 포함

입력
2023.09.25 13:00
수정
2023.09.25 1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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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수도권 전체 노선 확대도 협의"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5분 이내 환승 적용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5분 이내 환승 적용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에서 지하철역 하차 후 같은 역, 같은 호선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적용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적용 구간도 기존 1~9호선에서 우이신설, 신림선이 새롭게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확대 안을 내달 7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는 지하철 태그 후 일정 시간 이내 동일 역, 동일 호선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 차감 대신 1회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로, 올해 3월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선정돼 7월부터 시범 도입됐다.

시는 내달 7일부터 정식 도입하면서 하차 후 재승차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렸다.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 중 화장실이 게이트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역사가 51곳에 달해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함에 있는 데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제도를 적용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하루 평균 4만1,000명, 연간 1,5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는 서울교통공사 관할 구간에 한정됐지만 이를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천시, 코레일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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