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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사형시설 갖춘 구치소로 이감… 한동훈 "사형수, 수형 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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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사형시설 갖춘 구치소로 이감… 한동훈 "사형수, 수형 태도 문제"

입력
2023.09.25 11:08
수정
2023.09.27 08:50
0 0

대구교도소→서울구치소 이동 조치
법무부 "교정 행정상 필요에 따라"
정형구 강호순 정두영도 같은 곳에

연쇄살인범 유영철.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쇄살인범 유영철. 한국일보 자료사진

20명을 살해한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53),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인범 정형구(60)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구치소는 강호순(54)과 정두영(55) 등 다른 연쇄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된 곳이다.

법무부는 25일 한동훈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주 이들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영철은 여성과 노인 등 20명을 연쇄살해해 2005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형구는 자기 차를 추월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해 2000년 사형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 이미 수감 중인 강호순은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해 2009년 사형이 확정됐고, 정두영은 여성과 노인 등 9명을 숨지게 해 2000년 사형이 확정됐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부산구치소와 대구·대전교도소 4곳 교정기관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내에선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사형 집행 시설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점검 결과 실질적인 사형 집행 시설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건 서울구치소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형 미집행과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사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단 지적이 있어 관리·조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초 한 장관 지시로 유영철·강호순 등이 저지른 연쇄살인의 피해자 유가족 실태 조사도 진행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한 일괄 사형 집행 후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남아있는 미집행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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