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
이혼한 전 부인의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23일) 오후 7시 39분쯤 전 부인 60대 B씨가 살고 있는 괴산군의 한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는 바로 대피했으나 40여분 동안 주택 60㎡가량이 불에 탔다. A씨는 ‘자기 옷을 가지러 갔다’가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휘발유는 예초기에 사용하기 위해 갖고 있었고 B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건물에 숨어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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