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중대재해처벌 대상
신안산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하청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쯤 광명시 신안산선 전철 5-1공구, 학온역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37)씨가 크레인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크레인 와이어 정비 작업 중이었으며, 지하 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국내 한 대기업이 시공중이며, A씨는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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