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중앙선관위 등 5곳 동시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정합격과 관련한 특혜 여부 및 책임 범위 규명이 수사의 초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2일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선관위의 7년간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합격이 의심스러운 58명 등 353건을 적발해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의뢰했다.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합격 처리하거나 평정표상 점수를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고, 담당 업무를 공란으로 낸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근무 경력을 인정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발표 당시 "선관위의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과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 및 채용 관련자 간 가족관계,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혀 검찰 수사가 예견됐다.
검찰은 부정채용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나 청탁 여부, 여기에 '윗선' 개입 등 비리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채용업무 담당자들과 비리 연루가 의심되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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