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서 감점 최대치 받아
‘철근 누락 사태’로 홍역을 치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을 규정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용역 계약 시 적용하기로 했다. 전관이 취업한 업체(전관 업체)는 사실상 용역 수주가 불가능하도록 계약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다.
22일 LH에 따르면 새 기준이 규정한 전관은 ‘LH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급(부장급) 이상 퇴직자’다. 2급 이상 퇴직자부터 건설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참고한 것이다. 또 건설업체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LH 퇴직자는 LH 재직 당시의 직급에 관계없이 전관으로 취급한다.
전관 업체는 앞으로 LH가 발주한 용역에 입찰할 경우, 각종 심사에서 감점을 당한다. 전관 업체는 심사마다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점수를 받기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밖에 3급(차장급)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전관 업체가 받는 감점의 50% 수준으로 감점한다. LH 관계자는 “예컨대 기술용역 적격심사는 100점 만점에 최소 92점 이상을 받은 업체만 통과하는데 전관 업체는 10점이 깎이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전관 이권 카르텔(담합)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부터 중단했던 건설기술 용역 계약을 재개할 방침이다. 새로운 전관 기준과 계약 제도는 신규 입찰 공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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