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알선 불법 계약 맺은 일당 기소
의원급 병원, 年 200억~300억 매출
150만원 또는 수술비 20~30% 떼줘
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소개비를 주고받은 서울 강남의 안과와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많게는 수술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유식)는 20일 보험설계사 출신 병원 브로커 소모(3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권모(62)씨 등 다른 브로커 5명과 강남 소재 안과의원 박모(49) 원장, 김모(45) 총괄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의료법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고, 이를 사주하면 처벌하고 있다.
수사 결과, 소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4억 원을 환자 알선비로 받아 챙겼다. 권씨 등도 2~3년간 각각 2억~6억 원 정도를 챙겼다. 박 원장과 김 이사는 이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 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겉으론 안과 측과 계약은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으로, 브로커는 '광고 대행업자'나 '직원'으로 위장한 뒤 광고비와 급여를 정상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하지만 이면에선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브로커가 백내장 환자를 소개해줄 때마다 150만 원, 또는 눈알 하나당 500만 원 상당 수술비의 20~30%를 현금으로 줬다.
박 원장은 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40대 후반에서 70대 사이 노안증상 환자들을 알선받았다. 백내장 진단 후에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 수술을 실시했다. 이 수술은 실손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까지 보상이 가능해 증상 환자들만 확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병원은 연간 200억~3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술비를 증액하거나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도 감행하는 등 과잉진료를 할 우려가 높다"며 "실손보험제도를 악용한 환자 알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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