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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에 '교사 수업·지도 방해 금지'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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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에 '교사 수업·지도 방해 금지' 규정된다

입력
2023.09.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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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1일까지 의견수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100인 100분 학부모 토론회에서 힉부모와 학교의 마음을 잇는 소통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100인 100분 학부모 토론회에서 힉부모와 학교의 마음을 잇는 소통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의무 규정도 담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타인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안전을 해치는 소지품 금지 등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우선 조례 목적(1조)에 학생 인권 보장에 더해 '학생 책임'에 관해서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4조의 2)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는 ①교직원과 학생 등 타인의 인권 침해 금지 ②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③타인의 인권 존중을 위한 준수 사항이 포함됐다.

학생 준수 사항으로는 합의된 학교 규범 준수,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신체·언어적 폭력금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 방해 금지 등이 열거됐다. 특히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수업과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도 준수 사항으로 명시됐다. 이를 어기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음란물과 흉기 등 다른 학생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를 참조해 시대적·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 구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식하도록 향후 학생 인권교육 및 교직원·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법제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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