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름방학 해수욕장·관광지 대상
청소년 유해업소 첫 단속… 65건 수사의뢰
여성가족부는 올 여름방학 동안 피서지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어긴 업소 1,80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등 65개 업소는 수사 의뢰했다. 청소년 출입금지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업소나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붙이지 않은 음식점·편의점 등 1,737곳은 시정명령을 통보받았다.
여가부는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단속했다. 여가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한 것은 처음이다.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이 1,3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의점 139곳, 노래방 80곳, 유흥주점 66곳 순이었다. 청소년 유해업소로 최근 지정된 신·변종 룸카페 8곳도 적발됐다. 적발 사항은 표시의무 미이행 7건, 청소년 출입 및 고용 1건이다.
여가부는 전국의 청소년 유해업소 1만8,603곳을 방문해 사업주와 종사자를 상대로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안내하고 관광지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벌였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신·변종 유해업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능, 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신경 쓸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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