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 범행한 건 아냐" 진술
대전 서부경찰서는 22일 대전 서구 신협 강도 피의자 A(47)씨에 대해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침입한 뒤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호송된 그는 “범행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심경만 짧게 밝혔다.
A씨의 도박 빚이 범행 동기가 됐을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건 사실이지만,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빚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동기 등 범행 경위와 현금의 사용처와 행방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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