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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발단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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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발단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입력
2023.09.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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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증거로 망신살... 이시원 등 징계받아
안동완, 기소유예한 혐의 4년 뒤 재판넘겨
대법서 '檢 공소권 남용' 첫 인정, 공소기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뉴스1

21일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처음이라 관련 사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한 여러 검사가 징계를 받은 뒤, 피해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보복기소' 의혹을 받은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다. 해당 기소는 7년 만에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받아 공소기각됐다.

2013년 탈북민 출신 서울시공무원 유씨를 검찰이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것이 시작이었다. 1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위조된 증거로 수사와 공판을 한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사 3명을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유로 징계했다. 이 비서관 등 2명은 정직 1개월, 1명은 감봉 1개월이었다. 검찰도 수사했지만 국정원 간부 등만 기소하고 검사들은 증거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결론 내려 불기소했다.

이후 안 차장검사는 2014년 5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문제는 검찰이 이미 2010년 3월 해당 혐의를 기소유예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유씨는 보복기소를 주장했다. 대법원도 2021년 10월 "기소유예 처분 4년이 지나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안 차장검사는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 때와 달리 유씨가 재북 화교로 중국인인 점과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정 등이 확인돼 재기수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보복기소 의혹을 부인했다.

대검찰청도 즉각 반발했다. 대검은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소 검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를 했는지, 법령에서 정한 심판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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