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남서 영주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선고

입력
2023.09.21 17:06
수정
2023.09.21 17:38
0 0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지역청년 불법 경선운동 동원
선거캠프 관계자 통해 금품 살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21일 1심선고 재판 후 경북 안동지원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21일 1심선고 재판 후 경북 안동지원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뉴시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하고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크지 않은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범행이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범죄로 두차례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피고인은 선거과정에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고, 가장 직접적 혜택을 보는 사람이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 것은 좋지 못한 정황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와 불법선거운동을 자백한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캠프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른 공동 피고인 중 6명에게는 각각 200~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용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