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검찰, 일방적 주장 쏟아내" 혐의 부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년 넘게 이어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면에서 이 대표가 관여된 1심 재판 심리가 종결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핵심 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성남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대표 최측근 인사 중 한 사람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대표 스스로도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말했을 정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로부터 8억 원대 대선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총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부터 입장을 바꿔 범행을 자백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오랜 기간 유착한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은 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질타했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유동규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이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쏟아냈고, 구속 상태였던 남욱과 유동규를 상대로 진행한 면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역시 "유동규 진술엔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거와 부합되지도 않는다"며 "아직도 자금 전달 시점과 형태, 요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