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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주가조작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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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주가조작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23.09.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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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치 대가 2억대 사례금 챙겨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씨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씨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 격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범행을 도운 은행원과 증권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21일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와 증권사 부장 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라 대표 일당의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대가로 약 2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을 받는다. 한씨는 이들 일당에게 증권사 고객 돈 168억 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 등을 알선하고 2억9,500만 원 정도를 받아 챙겼다.

앞서 검찰은 6, 7월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혐의를 보강하고 금품수수 사례를 추가로 확인해 8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모두 구속됐다.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SG증권발 폭락 사태 이전 일부 종목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당이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리 주식 가격·물량을 짜고 매매해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후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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