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비슷한 일 하는 '국도관리원'
수당·상여금·출장비 못 받아 소송제기
대법 "공무원은 특수지위... 차별 아냐"
국가기관 무기계약직들이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처럼 각종 수당과 출장비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수당·출장비 미지급이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수 신분인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을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모씨 등 62명의 국도관리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김씨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국토교통부 산하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유지·보수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여비 등을 받지 못했다면서 2014년 6월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헌법상 평등 원칙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의 요지였다.
사건의 쟁점은 수당 등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했는지였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1·2심은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차이가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는 해당한다고 봤지만, "처우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1심은 "공무원들과 원고들은 채용 형태와 절차가 다르고 업무 범위도 확연히 구분돼 있다"며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를 거쳐 원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각종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고 단체 협약을 통한 근로 조건 변경을 제한받는 등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차이는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비교 집단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다만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업무 내용이나 노동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 등은 "운전·과적단속직 공무원은 김씨 등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비교대상이 된다"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영준 대법관은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보수체계상 수당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별개의견(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그 이유는 다른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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