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변호인 "어두워서 실수해" 선처 호소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친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와 사이에서 얻은 갓 100일 된 딸을 올해 1월 13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증세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고 저체온증이 온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하면 지명수배 중인 자신이 체포될 게 두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겨우 100일이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당시 집 안이 어두워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다.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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