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등을 통칭하는 것)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3월 17일 뉴욕 자택에서 자신의 유튜브채널 생방송 도중 환각제의 일종인 엑스터시(MDMA)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기도 했다.
전씨는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받았다. 이튿날 석방된 전씨는 경찰에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전두환의 미납추징금 922억 원과 관련,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족과 친척들이 비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 생활을 해왔다"고 폭로해 화제를 모았다. 입국 이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사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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