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점검' 이유로 40대 직원들 폭행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둬" 폭언도
경찰 조사중... 농협중앙회 감사 요청
한 60대 여성 지역축협 조합장이 술에 취해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도내 한 축협 조합장인 6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해당 축협이 운영하는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축협 상무와 차장 등 임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직원 두 명에게 뭔가를 말하더니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에게 휘둘러 가격했다. 이후 손으로 밀치고 발길질도 했다. A씨는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를 쓰라" "소나 잘 키우라" 등 막말을 하며 1시간가량 난동을 피웠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불시 점검을 나와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들은 다음 날 사표를 제출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직원 중 한 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A씨가 2019년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A씨 임기 5년간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A씨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한잔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신발 폭행 사건에 대해선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나도 (기억이 안 나서) 미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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