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 징역 4년 확정
만기 내년 8월이지만... 가석방 허가로 출소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경심(가운데)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 중이던 지난해 11월 18일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27일 오전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가 매달 개최하는 심사위는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2월에는 최강욱 의원(당시 변호사)의 명의로 된 아들 조원씨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확정된 형량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는 2024년 8월이었는데, 가석방 심사에서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형기를 약 11개월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2019년 11월 구속기소된 정 전 교수는 이듬해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그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으며, 한 차례 기간 연장을 거쳐 같은 해 12월 재수감됐다. 올해 4월에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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