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분포상 가결 가능성... 가결 시 헌정사 처음
대통령이 거부 가능해... 여권 "정치적 공세일 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번 안건으로 오른다.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가결시킨다면 한 총리는 '헌정사상 첫 해임 건의 총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만큼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8일 제출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건의안에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총리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의석 분포상 가결 가능성... 헌정사 첫 사례 되나
헌법이 정한 해임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 일반 법안보다 문턱이 높다. 그러나 현 국회의원 수 297명 가운데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 수가 167명이라는 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 총리는 헌정사 처음으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총리가 된다. 지금까지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총 9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대통령에 구속력 없어... 여권 "정치적 공세일 뿐"
해임건의는 헌법이 정한 제도인 만큼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일반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반면,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명시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결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선 한 총리 해임건의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의 정치 공세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총리가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2022 하계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중국 항저우를 방문해 개회식 참석과 한국 선수단 격려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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