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가 국제 기준에 부합"
내일 본회의 상정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한국 정부가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국제노총은 20일 국회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이행의 출발점”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지 위반하는지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노총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으로, 노동자의 복지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과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이 참석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측이 노조에 안겨온 과도한 손해배상ㆍ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용자(경영자)의 범위를 확장해 하청ㆍ특수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노란봉투법이 한국 정부가 따라야 하는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와 98호(단체교섭권 보호)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려 노력하는 추세다.
국제노총은 용산 대통령실도 정조준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국제노총은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계와 보수진영의 반대가 거세다. 제조ㆍ건설ㆍ물류 산업에서는 하청업체 중간착취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어서 기업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취지다. 입법 취지를 떠나 국회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