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처리 강행 전망... 與 필리버스터·尹 거부권
국회의장 재량으로 상정 않을 가능성도 존재
'검사 탄핵소추안'은 통과 전망... 헌정사 최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 상정돼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도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쟁점법안에 대한 상정 및 처리 방침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당과 대통령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맞서고 있다.
野 "노봉법·방송법 꼭 처리"... 與 "필리버스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정기국회가 열린 만큼 민생 정당으로서 상생 위한 교권·사법 회복 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의장을 설득해 오랫동안 국회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법안 처리를 차분히 하나씩 처리해 나가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사관계와 관련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에 대해선 야당은 "정치권의 입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장을 설득해 법안들이 상정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되, 필리버스터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 주도로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과 간호법 제정안(5월)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쟁점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의 수도 있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권유하면서 쟁점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탄핵안'도 표결... 與 "보복 탄핵" 반발 중
21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의원 106명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것으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 경우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는 사례가 된다. 헌법은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의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14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소추 시도에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탄핵 사유가 있는지 법적인 검토와, 정치 도의적으로 (민주당이)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검사를 탄핵 시도한다는 자체가 시기적으로나 상황상으로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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