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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운 혐의' 남양유업 3세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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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운 혐의' 남양유업 3세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3.09.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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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1년 6개월로 감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마를 판매·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전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3,510만 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홍씨는 지인에게 대마를 팔고 대마 0.3g을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주거지에 액상 대마 62㎖와 대마 14g을 소지하고,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와 JB 금융지주사 일가 임모씨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 3,50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고, 홍씨의 금전적 이득도 적지 않다"면서도 "홍씨의 협조로 검거된 윗선의 공범이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런 형평 관계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씨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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