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보복 목적 범행"
가정 폭력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자 아내를 보복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일 대전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 상해와 보복살인,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상고 만료일인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0년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소재 아내 B(44)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인 9월 6일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원에서 A씨에게 B씨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B씨의 미용실을 찾아갔고 끝내 끔찍한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타당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를 요구하다가 계속 거절당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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