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청년 대상… 토익·국가기술자격 등 557종
울산 남구에 사는 청년들은 내년부터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받는다.
울산 남구는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담은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들은 토익 등 어학 12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국가기술자격 544종에 해당하는 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계획 수립 후 확정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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