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보조금 부정수령, 장례금 유용 유죄 인정
위안부 할머니 등을 위해 모집된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형이 2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된 이유는 △횡령액이 1,700여만 원에서 8,000여만 원으로 늘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18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모금 자금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41억여 원의 기부 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6,000여만 원을 수령하고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하게 했으며 △2013년 위안부 피해자 거처 용도로 만든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7억5,000만 원에 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8개의 혐의 중 7개는 무죄로 보고 업무상횡령만 일부 유죄로 보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액이 1심의 1,700여만 원에서 8,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대협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했는데, (용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 의원은 기부금과 지원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6,500여만 원 부정 수령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액 유용 혐의도 원심과 달리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대협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로 개인 계좌에 후원금과 지원금을 보관해 공적·사적 지출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국고보조금 편취 범죄는 국가재정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서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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