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방해 혐의 확인 중"
"공갈 혐의 적용도 검토"
경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생전 학부모에게 돈을 건넨 정황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학부모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24일 경기도교육청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에게 생전 치료비로 4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교사가 A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건 경기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학급의 A씨 자녀가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칼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한 뒤,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았다.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는데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다시 ‘2차 수술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해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번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았다.
도 교육청으로부터 “교권침해 등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교육청 조사 결과를 분석 중인 경찰은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학부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 교육청 조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이 건네진 것이 확인돼 공갈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외에 이 교사에게 또 다른 교권침해 행위로 수사 의뢰된 학부모 2명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아낸 A씨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그가 근무하는 서울 소재 B농협 홈페이지에는 “직원을 파면하라”는 등 비난 글도 쇄도했다. 그러자 해당 농협은 22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한 데 이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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