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부검 결과 경찰에 전달
친모는 지난 6월부터 별거 중
인천 한 빌라에서 60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다섯 살 여자아이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60대 후반 남성 A씨의 딸 B(5)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코와 입 폐쇄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A씨 부녀는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 부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가 B양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30대 외국인 여성 C씨와 해외에서 만나 B양을 낳았으며 지난해 2월에는 혼인 신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국내로 들어온 C씨는 A씨와 함께 살다가 지난 6월부터 따로 산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별거 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정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법원 관할로 지정되고,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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